공인중개사 건축 · 재축 · 제31회 74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이전도 '건축'에 해당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2조입니다.
-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 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 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 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이전도 '건축'에 해당한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또는)의 관계이다. 재축은 건축물이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짓는 것은 재축이 아니라 신축ㆍ증축에 해당한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내력벽을 해체하여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수를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하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등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상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뿐 아니라 건축물을 옮기는 '이전'도 포함되며,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됩니다(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음). 재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이라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신축·증축에 해당하고, 이전은 주요구조부(내력벽 등)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증설·해체 등을 말하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건축
-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건축물의 이전도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한다.
- ② 틀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틀림. 재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며, 종전보다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틀림.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기는 것이므로, 내력벽을 해체하여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틀림.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암기팁
옮기는 것도 엄연히 '건축',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신축·증축, 벽 뜯어 옮기면 이전이 아니라 다른 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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