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주택조합 · 제31회 69번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 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 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1조입니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 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무자격자 판명으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충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안 되지만, 예정 세대수 범위 내 추가모집 승인을 받거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면 결원 충원이 가능합니다. 60퍼센트는 50퍼센트 미만이 아니므로 충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설립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ㆍ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반토막(50% 미만) 나야 충원 허용, 60%는 아직 반이 넘으니 안 돼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