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택 · 다가구주택 · 제29회 65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ㆍ제4조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ㆍ다중생활시설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입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ㆍ제4조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ㆍ다중생활시설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공관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층의 다가구주택과 4층의 다세대주택은 각각 단독주택ㆍ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나, 2층의 공관, 3층의 기숙사, 7층의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구성되고,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관도 주택의 범위에서 별도로 제외된다. 3층의 다가구주택과 4층의 다세대주택은 각각 단독주택·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정식 주택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용어 설명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다가구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포함이 잘못되었다.
- ② 틀림. ㄱ(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잘못되었다(주택에 해당하므로 제외되어야 함).
- ③ 틀림. ㄷ(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잘못되었다(주택에 해당).
- ④ 옳음(정답). 공관, 기숙사, 오피스텔은 각각 제외대상 또는 준주택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틀림. ㄷ(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잘못되었다.
암기팁
공관·기숙사·오피스텔은 준주택(및 제외대상) 3인방—다가구·다세대는 진짜 주택 정직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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