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제29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63조ㆍ제63조의2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 시장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되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63조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 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 제63조ㆍ제63조의2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 시장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되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 문항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제도 자체의 요건ㆍ해제 절차를 묻는 것으로, 2023년 이후 실제 지정 현황이 대폭 축소된 사정은 제도 요건 및 본 문항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계속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급등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정은 위(국토부장관)에서 내려오지만 해제요청은 아래(시장·군수·구청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풀어달라는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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