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제29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63조ㆍ제63조의2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 시장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되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63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 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 제63조ㆍ제63조의2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 시장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되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 문항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제도 자체의 요건ㆍ해제 절차를 묻는 것으로, 2023년 이후 실제 지정 현황이 대폭 축소된 사정은 제도 요건 및 본 문항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계속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격 급등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보급률ㆍ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등 별도 요건에 따라 지정된다.
- ② 틀림. 조정대상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③ 틀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 ④ 틀림.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 지구 내 모든 주택의 전매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 ⑤ 옳음(정답).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암기팁
지정은 위(국토부장관)에서 내려오지만 해제요청은 아래(시장·군수·구청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풀어달라는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