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28회 65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허가신청서가 접수(제출)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지…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66조입니다.

  1.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 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 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5.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허가신청서가 접수(제출)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받아야 한다(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직증축형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및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면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동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②는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의 층수를 수직으로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으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증축가능 층수 제한과 안전진단 요건이 적용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허가신청서 낸 뒤엔 마음 못 바꾼다 - 늦은 후회는 인정 안 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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