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주택조합 · 제28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대지 관할 지역 거주, 무주택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지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므로 조합원 추가모집시에도 …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1조입니다.
- ①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 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 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 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대지 관할 지역 거주, 무주택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지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므로 조합원 추가모집시에도 자격요건 판단시점을 추가모집공고일로 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조합원 사망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①), 근무로 인한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자격이 유지되며(②),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을 받을 수 있다(③).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데, ④는 조합원 추가모집시 자격요건 판단시점을 '추가모집공고일'이라고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조합원 사망시 지위 상속, 근무로 인한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의 인정,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 50% 미만이 될 때 결원 범위 내 신규가입,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조합원 사망시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옳은 지문. 근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도 인정될 수 있다.
- ③ 옳은 지문. 조합원 수가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 ④ 틀린 지문(정답). 조합원 추가모집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주택법 시행령상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이며,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다.
- ⑤ 옳은 지문.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암기팁
자격 기준은 언제나 최초 설립인가 신청일 - 늦게 들어와도 원년 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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