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주택조합 · 제28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대지 관할 지역 거주, 무주택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지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므로 조합원 추가모집시에도 …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1조입니다.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 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 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 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대지 관할 지역 거주, 무주택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지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므로 조합원 추가모집시에도 자격요건 판단시점을 추가모집공고일로 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조합원 사망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①), 근무로 인한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자격이 유지되며(②),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을 받을 수 있다(③).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데, ④는 조합원 추가모집시 자격요건 판단시점을 '추가모집공고일'이라고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조합원 사망시 지위 상속, 근무로 인한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의 인정,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 50% 미만이 될 때 결원 범위 내 신규가입,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자격 기준은 언제나 최초 설립인가 신청일 - 늦게 들어와도 원년 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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