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0회 65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공동주택 부지에 도로가 있는 경우 등)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각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입니다.
-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 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② “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 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 함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공동주택 부지에 도로가 있는 경우 등)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각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제1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각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되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되지만 기숙사는 별도 용도이며, 주택의 정의에는 부속토지도 포함되고,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이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해 부대시설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② 틀림.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 ③ 틀림.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닌 별도 용도의 건축물이다.
- ④ 틀림. 주택의 정의에는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 ⑤ 틀림.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하고(주택법 제2조제14호), 지역난방공급시설은 '기간시설'(주택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한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6호는 냉난방공급시설 중 지역난방공급시설을 부대시설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역난방공급시설이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8미터 도로가 가르면 남남" - 폭 8m 이상 도로로 나뉘면 서로 다른 주택단지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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