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0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 등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입니다.

  1.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 등이 있다.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인가 신청 시가 아니라 조합 해산 시 필요한 서류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 단계가 아니라 조합 해산 시 필요한 서류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정산은 헤어질 때" - 설립인가 때가 아니라 조합 해산할 때 필요한 서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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