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0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 등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입니다.
-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 등이 있다.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인가 신청 시가 아니라 조합 해산 시 필요한 서류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 단계가 아니라 조합 해산 시 필요한 서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설립인가 신청서류이다.
- ② 해당하지 않음(정답). 정산서는 조합 해산 시 필요한 서류이다.
- ③ 해당함. 설립인가 신청서류이다.
- ④ 해당함. 설립인가 신청서류이다.
- ⑤ 해당함. 설립인가 신청서류이다.
암기팁
"정산은 헤어질 때" - 설립인가 때가 아니라 조합 해산할 때 필요한 서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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