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상환사채 · 제31회 6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자본금ㆍ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80조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 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 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자본금ㆍ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발행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등록말소로 인해 사채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고, 기명증권이며, 명의변경은 사채원부 기록으로 하고, 발행자는 발행조건대로 주택을 지어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문 닫아도 이미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주택상환사채
사채권자가 장차 준공되는 주택으로 상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사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회사가 등록말소돼도 이미 발행한 사채는 살아있다 - 채권자 보호가 우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