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상환사채 · 제31회 6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자본금ㆍ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80조입니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 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 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자본금ㆍ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발행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등록말소로 인해 사채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고, 기명증권이며, 명의변경은 사채원부 기록으로 하고, 발행자는 발행조건대로 주택을 지어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문 닫아도 이미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사채권자가 장차 준공되는 주택으로 상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사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옳음.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 옳음.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옳음. 발행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⑤ 틀림(정답).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암기팁
회사가 등록말소돼도 이미 발행한 사채는 살아있다 - 채권자 보호가 우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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