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변동계획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31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66조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 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등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므로 12층인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의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와 함께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은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대상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12층 건물은 14층 이하 기준에 해당해 2개층까지 증축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권리변동 명세, 비용분담 명세와 함께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걸 빠진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용어 설명

권리변동계획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 변동,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을 정하는 계획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의 층수를 수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의 리모델링으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권리변동계획엔 돈 얘기(사업비)도 꼭 들어간다 - 돈 얘기 빼고 계획 세울 순 없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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