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제27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시행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기준은 ①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설치, ② 세대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③ 세대구분형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④ 구분 공간의 주거전용…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 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 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 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 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 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 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기준은 ①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설치, ② 세대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③ 세대구분형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④ 구분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등이다.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을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는 요건은 세대구분형 건설기준(주택법 시행령 제9조)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인 것처럼 서술한 ②가 틀리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은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하고, 세대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하며, 세대구분형 세대수는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고, 구분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도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각 구분공간의 면적을 '12㎡ 이상'으로 정하는 요건은 건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 등을 설치, 구분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설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19호).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3분의 1 제한(세대수·면적)은 두 번이나 나오지만, '12㎡ 이상'이라는 숫자는 애초에 법령에 없는 가짜 요건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0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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