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조합 · 제27회 106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시행령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후 결원 충원이나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추가모집 등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⑤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입니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 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 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 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 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후 결원 충원이나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추가모집 등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⑤가 옳다. 국민주택 공급 직장주택조합은 해산 시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고, 임대주택 건설세대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구성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보고, 조합원 사망 등 결원 발생 시에는 충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 공급 목적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고, 임대주택 건설세대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구성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유 소유자를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보고, 조합원 사망 등 결원 발생 시에는 충원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주택법 제2조 1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 공급 목적의 직장주택조합 해산은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틀림.
- ② 임대주택 건설세대수는 조합원 구성비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틀림.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공유 소유권자는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틀림.
- ④ 조합원 사망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충원이 가능하여 틀림.
- ⑤ 설립인가 후 조합원 추가모집 시 변경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옳아 정답.
암기팁
조합원을 더 뽑으면 조합도 '변경 신고서'가 아니라 '변경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 — 추가모집=변경인가 세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0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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