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업자 · 제31회 6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 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 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연간 대지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4조입니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 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 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연간 대지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ㄱ 틀림).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ㄴ 틀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사업자 중 자본금ㆍ건설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을 갖추어야 하므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ㄷ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연간 일정 규모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지을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합니다. 5개층 이상 주택 건설은 원칙적으로 자본금·건설실적 등 요건(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어, 그런 실적이 있으면 7개층 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등록사업자
연간 일정 호수ㆍ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LH는 등록 안 해도 되고, 리모델링조합은 등록사업자와 손잡을 수 있고, 실적 300세대면 7층까지 자신 있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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