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업자 · 제31회 6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 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 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연간 대지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4조입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핵심 해설
연간 대지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ㄱ 틀림).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ㄴ 틀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사업자 중 자본금ㆍ건설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을 갖추어야 하므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ㄷ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연간 일정 규모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지을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합니다. 5개층 이상 주택 건설은 원칙적으로 자본금·건설실적 등 요건(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어, 그런 실적이 있으면 7개층 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등록사업자
- 연간 일정 호수ㆍ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지조성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② 옳음(정답). ㄷ만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 ㄱ, ㄴ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ㄴ은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ㄱ,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ㄷ만 옳다.
암기팁
LH는 등록 안 해도 되고, 리모델링조합은 등록사업자와 손잡을 수 있고, 실적 300세대면 7층까지 자신 있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