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택 · 부대시설 · 제31회 67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2조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 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주택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84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되므로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에 해당한다. 간선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단순히 도로 등 시설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밖에서 그 기간시설과 주택단지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거나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인데, 84㎡는 이 기준을 충족해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포함되고, 간선시설은 단순히 도로 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 안 시설을 단지 밖 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입니다.

용어 설명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ㆍ다중생활시설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이 있다.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방범설비 등이 해당한다.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유치원 등이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84는 85 이하니까 국민주택 통과! 방범설비는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 -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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