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민대표회의 · 제31회 6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이전도 가능)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입니다.
-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 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 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이전도 가능)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규정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세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민대표회의는 공공시행(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을 원할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하며, 위원장 포함 5~25명,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1~3명을 둡니다. 시행규정에 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의견 제시 불가'라는 설명이 이 원칙에 반해 틀린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 주민대표회의
- 공공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공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옳음.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 옳음.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④ 옳음.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⑤ 틀림(정답).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암기팁
철거 얘기가 나오면 세입자도 한마디 할 수 있다 - 쫓겨나는 입장이니 발언권은 있어야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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