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안전진단 · 제28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실시하며(①), 진입도로 등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입니다.

  1. 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 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 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 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 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 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2018년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실시하며(①), 진입도로 등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현지조사로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③), 시·도지사는 필요시 (구)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그러나 시장·군수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필요시 안전진단결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⑤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안전진단
재건축사업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주거환경 등을 평가하여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현재는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됨(2025년 이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안전진단 결과는 시장·군수 선에서 끝, 국토부까지 굳이 보고서 올릴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