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안전진단 · 제28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실시하며(①), 진입도로 등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입니다.
- ① 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 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 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 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 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 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2018년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실시하며(①), 진입도로 등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현지조사로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③), 시·도지사는 필요시 (구)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그러나 시장·군수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필요시 안전진단결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⑤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안전진단
- 재건축사업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주거환경 등을 평가하여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현재는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됨(2025년 이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옳은 지문.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옳은 지문. 구조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 ④ 옳은 지문. 시·도지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현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틀린 지문(정답). 시장·군수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암기팁
안전진단 결과는 시장·군수 선에서 끝, 국토부까지 굳이 보고서 올릴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