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재건축사업 · 제28회 6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2018년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 요건도 사업유형별로 다르게 규정되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입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 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 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핵심 해설

정비사업 종류별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현저히 부족+재해시 피난·구조 곤란한 지역 ①,철거민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②는 이 사업의 요건임)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 50세대 이상 정착 요건은 이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② 정답: 잘못된 연결)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③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으로 보전·정비·개량 필요 ④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정비에 따라 과소토지화 등 환경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⑤

2018년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 요건도 사업유형별로 다르게 규정되었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②가 틀린 연결로 정답이다.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①), 도시환경정비사업(③), 주거환경관리사업(④), 주택재개발사업(⑤)의 대상지역 요건은 옳게 연결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 유형별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요건을 연결하는 문제로, 철거민이 일정 규모(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요건이므로 ②가 틀린 연결(정답)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재해대비 피난·구조 곤란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의 합리적 이용 요청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지역)의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구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던 정비사업(2018년 전부개정으로 '재건축사업'으로 통합)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철거민 정착지는 '재건축'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 이름부터 개선이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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