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9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 제5조ㆍ제6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입니다.

  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 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제5조ㆍ제6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5년마다 재검토하여 반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수행한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한 ②의 설명이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본계획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지자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스스로가 수행한다. 도지사가 소규모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해줄 수 있는 것, 14일 이상 주민공람, 사회복지·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포함, 경미한 사항(계획기간 단축 등) 변경시 도지사 변경승인 생략 가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기본계획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5년마다 재점검—국토부장관이 대신 검사해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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