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9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 제5조ㆍ제6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입니다.
-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 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제5조ㆍ제6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5년마다 재검토하여 반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수행한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한 ②의 설명이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본계획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지자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스스로가 수행한다. 도지사가 소규모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해줄 수 있는 것, 14일 이상 주민공람, 사회복지·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포함, 경미한 사항(계획기간 단축 등) 변경시 도지사 변경승인 생략 가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5년마다 실시한다.
- ③ 옳음.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시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여야 한다.
- ④ 옳음.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옳음.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 계획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 변경시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암기팁
기본계획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5년마다 재점검—국토부장관이 대신 검사해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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