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9회 6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입니다.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 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분양설계 변경이 없는 경우),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른 변경, 주택분양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으로 분양설계 변경이 없는 경우, 매도청구 판결 반영, 임대주택 공급 반영,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반영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계산착오·오기·누락 등 단순정정이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더 이상 경미한 사항이 아니게 되어 신고가 아니라 정식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 등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단순 오타 정정도 누가 손해 보면 신고로는 안 통한다—불이익 있는 정정은 정식 인가행 티켓.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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