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7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전면개정 이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4조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데, '주거지 관리계획'은 이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입니다.
-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 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 을 얻지 않아도 된다.
-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 획이 생략될 수 있다.
-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 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2018년 전면개정 이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4조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데, '주거지 관리계획'은 이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③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기본계획 작성방법(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도지사 승인 생략, 관계 행정기관 협의, 대도시 아닌 시의 기본계획 수립 예외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데, '주거지 관리계획'은 이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본계획 작성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도지사 승인 생략,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대도시 아닌 시의 기본계획 수립 예외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의 시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최상위 정비계획(구 도시정비법 제3조·제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본계획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옳음.
- ②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도지사 승인이 불요할 수 있어 옳음.
- ③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략 가능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틀림(정답).
- ④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절차는 옳음.
- ⑤ 도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 아닌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어 옳음.
암기팁
생활권별 기반시설계획이 있어도 주거지 관리계획까지 봐줄 수는 없다 — '생략 리스트에 없는 애'가 정답 포인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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