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의원회 · 제27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전면개정 이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상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대행할 수 없고,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아닌 임원의 보궐선임만 대행할 수 있어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입니다.
-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 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2018년 전면개정 이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상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대행할 수 없고,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아닌 임원의 보궐선임만 대행할 수 있어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따라서 ⑤가 옳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고(①), 조합 이사는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 시 5명 이상)이어야 하며(②),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요건은 그 지역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고(③),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산정에서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되므로(④)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의원회는 조합임원 선임·해임을 대행할 수 없으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의 보궐선임 정도만 정관에 따라 대행할 수 있어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 이사는 3명 이상(100명 초과 시 5명 이상)이며,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되 현금청산 금액은 그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대의원회
-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의 권한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두는 조합의 의결기구로, 정관·시공자 선정 등 핵심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공자 등과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림.
- ②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조합 이사는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 시 5명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2명 이하'는 틀림.
- ③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③은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요건을 부정확하게 서술하여 틀림.
- ④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그 산정에서 현금청산 금액(및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④는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이라고 서술하여 틀림.
- ⑤ 대의원회는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을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이 옳아 정답.
암기팁
대의원회는 '조합장 빈자리'만은 못 채운다 — 조합장 자리는 대의원회가 넘볼 수 없는 성역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0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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