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전고시 · 제31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 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부분 준공인가에 따른 조기 이전)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입니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 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정비사업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부분 준공인가에 따른 조기 이전)할 수 있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조합은 관련 청산 절차 등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만으로 조합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등기 후 다른 등기 가능)이며, 등기 없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ㄷ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 받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부분 준공인가). 하지만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청산 절차 등이 끝날 때까지 존속합니다. 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대지·건축물 등기가 먼저 되어 있어야 저당권 같은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 '등기 없이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용어 설명

이전고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고시하는 것으로, 이전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구역 해제돼도 조합은 안 죽는다, 등기도 순서 지켜야 - 새치기(저당권 먼저 등기) 안 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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