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재개발임대주택 · 제31회 6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입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 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 에도 불구하고 시장 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 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환지 공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우선하여 인수하며, 이들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조합이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대로 처분·공급하고, 환지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승인으로 주택법과 다르게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남는 잔여분은 조합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이 먼저 인수하고, 이들이 인수하지 않을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인수하는 구조라서,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인수'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대상자에게 배분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계획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정 비율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임대주택 인수 1순위는 시·도지사·시장군수, 국토부장관은 후순위 - '우선'이라는 말에 낚이면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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