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등소유자 · 제31회 6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 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 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 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 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입니다.

  1.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2.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3.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4.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5.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

핵심 해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재개발사업ㄱ.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ㄴ.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재건축사업(주택단지 아닌 지역 포함 시)ㄷ. 소유자 4분의3 이상ㄹ.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ㆍ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그 지역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비주택단지)의 동의 비율 조합을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등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재개발은 '3/4 사람 + 1/2 땅', 재건축 비주택단지는 '3/4 사람 + 2/3 땅' - 땅 비율만 다르게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