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중선로 · 제31회 5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 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 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 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전기ㆍ가스ㆍ통신시설 등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55조제3항).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제3항입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전기ㆍ가스ㆍ통신시설 등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55조제3항).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되,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지문 ㄴ의 서술은 틀리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며(제54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제56조제1항). 지문 ㄷ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서술하여 법령상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르므로 정확한 서술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통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합니다(이건 맞는 지문). 반면 전기시설 지중선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기공급자와 요청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전기공급자가 2/3, 요청자가 1/3을 부담하도록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건 '일부'만이지 '전부'까지는 아닙니다. 두 가지 함정을 다 피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지중선로
- 전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지상 전주 방식보다 미관상 유리하나 설치비용이 더 소요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만 옳은 설명이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55조제3항).
- ② 틀림. ㄴ은 틀린 설명이다(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가 3분의 2, 요청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며,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은 전부 환지 방식이 아닌 경우의 원칙이다.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
- ③ 틀림. ㄷ은 틀린 설명이다(도시개발법 제56조제1항상 이익을 얻는 시ㆍ도 등에는 비용의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고, '전부'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틀림. ㄴ, 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ㄱ만 옳다.
암기팁
환지방식이면 전기공급자가 통 크게 2/3 부담, 이익 보는 지자체한텐 '일부'만 청구 가능 - '전부'라 하면 틀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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