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 제30회 5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3조입니다.
-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 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도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둘 이상 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도지사 협의로 지정하며(협의 불성립 시 국토부장관), 분할 지정을 하더라도 각 지구는 원칙적으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틀림. 둘 이상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③ 옳음(정답). 천재지변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④ 틀림.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지정 시에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원칙적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⑤ 틀림.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암기팁
"천재지변엔 국토부장관이 직접 나선다" - 급할 땐 중앙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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