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 제30회 5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3조입니다.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 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도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둘 이상 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도지사 협의로 지정하며(협의 불성립 시 국토부장관), 분할 지정을 하더라도 각 지구는 원칙적으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천재지변엔 국토부장관이 직접 나선다" - 급할 땐 중앙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