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체비지 · 환지계획 · 제31회 5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2조입니다.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 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 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시행자는 체비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지역권으로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것은 소멸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중 종전 토지의 합필ㆍ분필 등 경미한 사유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고, 체비지는 비용충당용으로 처분할 수 있고, 지역권은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시행규정 작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에서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처럼 경미한 사유로 환지명세가 바뀌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별도 변경인가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체비지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
- 환지계획
-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로 정할 토지를 어떻게 배정할지에 관한 계획으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자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옳음.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
- ③ 옳음.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④ 옳음.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틀림(정답). 종전 토지의 합필ㆍ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없이 할 수 있다.
암기팁
합필·분필 정도의 사소한 변화는 인가 없이도 오케이 - '경미한 건 그냥 넘어가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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