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체비지 · 제27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비지는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51조입니다.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비지는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①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위탁, 부분 준공검사,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의 공사완료 공고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체비지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위탁, 부분 준공검사 신청,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및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의 공사완료 공고 규정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체비지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조성토지 중 일부를 시행자가 소유·처분할 수 있도록 지정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체비지는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처분이 가능하므로 틀림(정답).
- ②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어 옳음.
- ③ 부분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하여 옳음.
- ④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규정은 옳음.
-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를 하는 것이 옳음.
암기팁
체비지는 준공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불' 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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