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체비지 · 제27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비지는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51조입니다.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비지는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①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위탁, 부분 준공검사,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의 공사완료 공고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체비지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위탁, 부분 준공검사 신청,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및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의 공사완료 공고 규정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조성토지 중 일부를 시행자가 소유·처분할 수 있도록 지정한 토지.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체비지는 준공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불' 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9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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