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인정 의제 · 원형지 · 제27회 9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22조는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③이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2조입니다.
-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 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 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 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22조는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③이 옳다. 수용권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에게 인정되고(①), 토지수용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②), 원형지 공급면적 한도는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이고(④),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상한은 조성되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이므로(⑤) 지문(각 3분의 2)과 달라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의제). 수용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원형지 공급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의 '3분의 2'라는 숫자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사업인정 의제
-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특정 고시·인가로써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원형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여 공급받은 자가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용권자는 시행자이며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틀림.
- ②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므로 틀림.
- ③ 세부목록 고시 시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규정에 부합하여 정답.
- ④ 국가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이내로 제한되므로 틀림.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조성되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틀림.
암기팁
세부목록 고시=사업인정 고시로 자동 인정, 원형지·상환채권은 '3분의 2'가 아니라 각각 3분의 1과 2분의 1 — 숫자 함정에 속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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