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 제28회 5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문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시행자 변경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문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시행자 변경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지문, 즉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반면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①), 시행자 지정이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②),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④), 실시계획 인가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⑤)는 모두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실시계획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의 행정처분 취소,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변경사유가 되는 기간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인데, 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잘못 서술해 실제 변경사유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정답(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용어 설명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실시계획 인가 안 받고 버티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는 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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