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 제28회 5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문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시행자 변경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입니다.
-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문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시행자 변경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지문, 즉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반면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①), 시행자 지정이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②),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④), 실시계획 인가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⑤)는 모두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실시계획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의 행정처분 취소,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변경사유가 되는 기간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인데, 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잘못 서술해 실제 변경사유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정답(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용어 설명
- 실시계획
-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시 변경 가능.
- ②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시행자 변경사유가 아님(정답).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사유는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령), 지문은 '6개월'이라 하여 법정 기간과 달라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부도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⑤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암기팁
실시계획 인가 안 받고 버티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는 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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