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 방식 · 제30회 5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 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 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등'(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을 시행자로 지정…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2호입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핵심 해설

환지방식+공공시설사업 병행 시 시행자 지정 대상 (도시개발법 §11②·시행령 §20①)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등'지방자치단체(가능)지방공사(가능)한국토지주택공사(가능)신탁업자(외부감사대상)(가능)국가(대상 아님)※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음 →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국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등'(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로 한정되며, '국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지방식으로 전부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 한정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포함되지만 국가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환지 방식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후 새로운 토지(환지)로 교환・분배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는 안 낀다" - 국가는 이 특례 명단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존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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