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의원회 · 제31회 5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6조입니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대의원회 대행 가능(정답)환지예정지의 지정대행 불가(총회 전속)·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의 선임, 조합의 합병ㆍ해산에 관한 사항(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 등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이다. 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조합임원 선임·조합 합병 같은 중대한 사항은 총회만의 전속 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럼 실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의 근본'에 관한 것은 총회 전속, 실무 집행은 대의원회 위임 가능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많은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를 갈음하여 총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두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정관·임원·합병은 조합의 '뼈대'라 총회만 손댈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은 '살'이라 대의원회가 대신 만져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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