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제31회 5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며, 미성년자라도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다만 조합의 임원은 될 수 없음).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되,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별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3조입니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 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5.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며, 미성년자라도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다만 조합의 임원은 될 수 없음).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되,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별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그 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적기준과 인원기준이 반대로 서술되면 틀림). 동의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원은 미성년자라도 토지소유자면 될 수 있고(다만 임원은 불가), 공유토지는 공유자별이 아니라 대표 1인만 조합원이 되며, 조합 설립인가는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후 인가 신청 전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빠집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런 세부 함정들을 다 피하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만 맞는 지문이라는 점입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조합은 100% 환지방식일 때만 사업시행자 자격 - 절반 섞이면 자격 미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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