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제31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그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입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그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가 해당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은 공공주택지구(ㄱ), 정비구역(ㄴ), 도청이전신도시(ㄹ)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과 시행령이 따로 정한 지역(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200만㎡를 넘을 때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이 목록에 없어서 아무리 커도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일반산업단지(ㄷ)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옳음(정답). 공공주택지구(ㄱ), 정비구역(ㄴ), 도청이전신도시(ㄹ)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일반산업단지(ㄷ)는 해당하지 않고 정비구역(ㄴ)이 빠져 있다.
- ④ 틀림. 일반산업단지(ㄷ)는 해당하지 않고 공공주택지구(ㄱ)가 빠져 있다.
- ⑤ 틀림. 일반산업단지(ㄷ)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는 공동구 클럽 회원, 일반산업단지는 회원증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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