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제31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그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입니다.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규모 200만㎡ 초과)설치의무 해당(정답 ②)· ㄱ.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ㄹ.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상도청이전신도시설치의무 비해당ㄷ. 산업입지법상일반산업단지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그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가 해당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은 공공주택지구(ㄱ), 정비구역(ㄴ), 도청이전신도시(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과 시행령이 따로 정한 지역(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200만㎡를 넘을 때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이 목록에 없어서 아무리 커도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공동구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는 공동구 클럽 회원, 일반산업단지는 회원증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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