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29회 4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ㆍ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백분율 방식의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입니다.
-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 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 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ㆍ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백분율 방식의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 등을 완화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명확한 숫자 규정이 있지만,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이런 퍼센트 완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라는 서술은 없는 규정을 지어낸 것이라 틀렸다.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의 용도 완화, 계획관리지역 외 개발진흥지구에서 아파트·연립주택 제외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미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ㆍ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② 옳음.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ㆍ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③ 틀림(정답). 건축물 높이를 120% 이내로 완화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옳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옳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은 있어도 높이 120은 없다—높이는 완화 숫자표에서 아예 빠진 항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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