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제29회 4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입니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 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10년이 아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1년이 아님) 토지소유자가 허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는 실효 전이라도 그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따라서 200만제곱미터 초과시 공동구 설치의무를 규정한 ①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기간·시점 숫자가 살짝 바뀐 함정으로, 공동구관리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고, 매수 거부 후 건축 가능 시점은 1년이 아니라 2년 경과 후이며, 시설결정 실효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실효 전이라도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공동구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동구는 200만㎡, 관리계획은 5년, 매수거부 후 2년, 시설실효는 20년—숫자 네 개를 세트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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