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제29회 4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입니다.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 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10년이 아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1년이 아님) 토지소유자가 허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는 실효 전이라도 그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따라서 200만제곱미터 초과시 공동구 설치의무를 규정한 ①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기간·시점 숫자가 살짝 바뀐 함정으로, 공동구관리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고, 매수 거부 후 건축 가능 시점은 1년이 아니라 2년 경과 후이며, 시설결정 실효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실효 전이라도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틀림.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0년이 아님).
- ③ 틀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건축할 수 있다(1년이 아님).
- ④ 틀림. 토지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전이라도 그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암기팁
공동구는 200만㎡, 관리계획은 5년, 매수거부 후 2년, 시설실효는 20년—숫자 네 개를 세트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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