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7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5조는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대상으로 열거하고, 대중교통 결절지 등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임의…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입니다.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 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 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 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 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국토계획법 제51조·시행령 제2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적 지정(하여야 함) 임의적 지정(할 수 있음) ⑤ 택지개발지구 사업완료 후 10년 경과 + 계획 미수립 (옳은 지문) ② 두 개 노선 교차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틀린 지문, 정답)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5조는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대상으로 열거하고, 대중교통 결절지 등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지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 대상'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임의 대상'이 나뉘어 있다.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나고 토지이용·건축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처럼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대상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대상구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 대상 — '해야 한다'로 바꿔치기하면 함정에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8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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