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27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 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 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비율에 비례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니다.
- ① 60
- ② 65
- ③ 70
- ④ 75
- ⑤ 80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비율에 비례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이 원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400=25%)만큼 원래의 건폐율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완화된 건폐율은 75%가 산출된다. 따라서 완화 적용 가능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④ 75%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그 제공비율만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계산식은 원래 건폐율에, 원래 건폐율 곱하기 제공면적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에서는 60%에 60%×(100/400)=15%를 더해 75%가 나온다.
용어 설명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기부채납하는 건축주에게 그 제공 비율에 비례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계산 과정
기존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 공공시설 제공면적 100㎡. 완화건폐율 = 원래건폐율 + 원래건폐율×(제공면적/원래 대지면적) = 60% + 60%×(100/400) = 60% + 15% = 75%.
선택지별 해설
- ① 완화 전 원래의 건폐율에 불과하여 문제의 취지(완화 최대한도)에 부합하지 않음.
- ② 계산상 도출되는 완화 건폐율과 불일치.
- ③ 계산상 도출되는 완화 건폐율과 불일치.
- ④ 공식 대입 결과 산출되는 완화 건폐율 75%로 정답.
- ⑤ 제공면적 전체를 반영하지 않은 과대 계산값으로 틀림.
암기팁
60에 15를 얹으면 75 — 땅 100㎡ 내놓고 건폐율 15%포인트 챙겨가는 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8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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