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27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 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 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비율에 비례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니다.

["① 60","② 65","③ 70","④ 75","⑤ 80"]
  1. 60
  2. 65
  3. 70
  4. 75
  5. 80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비율에 비례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이 원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400=25%)만큼 원래의 건폐율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완화된 건폐율은 75%가 산출된다. 따라서 완화 적용 가능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④ 75%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그 제공비율만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계산식은 원래 건폐율에, 원래 건폐율 곱하기 제공면적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에서는 60%에 60%×(100/400)=15%를 더해 75%가 나온다.

용어 설명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기부채납하는 건축주에게 그 제공 비율에 비례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계산 과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건폐율 완화 계산 기존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 공공시설 제공면적 100㎡ 완화건폐율 = 60% + 60% × (100㎡ ÷ 400㎡) = 60% + 15% 완화 건폐율 최대한도 ④ 75%

기존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 공공시설 제공면적 100㎡. 완화건폐율 = 원래건폐율 + 원래건폐율×(제공면적/원래 대지면적) = 60% + 60%×(100/400) = 60% + 15% = 75%.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60에 15를 얹으면 75 — 땅 100㎡ 내놓고 건폐율 15%포인트 챙겨가는 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8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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