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연취락지구 · 제31회 4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단독주택,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ㆍ도계장 등을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입니다.
-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② 단독주택
- ③ 도축장
- ④ 마을회관
- ⑤ 한의원
정답 ①
핵심 해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단독주택,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ㆍ도계장 등을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등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이러한 건축가능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
쉬운 설명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 마을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곳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도축장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 마을회관, 한의원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이 허용 목록에 없어서 지을 수 없습니다. 도축장은 되는데 장례식장은 안 되는 점이 핵심 구별 포인트예요.
용어 설명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하지 않음(정답).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해당함.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 ③ 해당함. 도축장(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 ④ 해당함. 마을회관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다.
- ⑤ 해당함. 한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암기팁
시골 마을에서는 도축장ㆍ도계장 등 동물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있어도, 장례식장까지는 못 짓는다 - 목록에 없으니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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