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연취락지구 · 제31회 4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단독주택,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ㆍ도계장 등을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입니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단독주택
  3. 도축장
  4. 마을회관
  5. 한의원

정답

핵심 해설

자연취락지구(4층 이하 건축물, 조례 미고려)건축 가능· 단독주택· 도축장(동물·식물 관련시설)· 마을회관, 한의원(근린생활시설)건축 불가(정답)동물 전용의 장례식장(건축가능 목록에 미포함)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단독주택,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ㆍ도계장 등을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등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이러한 건축가능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 마을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곳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도축장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 마을회관, 한의원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이 허용 목록에 없어서 지을 수 없습니다. 도축장은 되는데 장례식장은 안 되는 점이 핵심 구별 포인트예요.

용어 설명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시골 마을에서는 도축장ㆍ도계장 등 동물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있어도, 장례식장까지는 못 짓는다 - 목록에 없으니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