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7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 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 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4층 이하 건축물 제한이 결부되는 점에서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지칭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입니다.

["① 동물미용실","② 기숙사","③ 고등학교","④ 양수장","⑤ 단독주택"]
  1. 동물미용실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정답

핵심 해설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조례 미고려)에서 건축 가능 여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가능 건축 불가 ⑤ 단독주택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기숙사(공동주택), 고등학교(교육연구시설), 양수장(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가능 ① 동물미용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제한(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4층 이하 건축물 제한이 결부되는 점에서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지칭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양수장 등 공공시설 포함),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등)이 건축 가능하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할 수 없는 것은 ① 동물미용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4층 이하 제한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이를 특정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기숙사, 양수장 같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같은 교육연구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동물미용실처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제1종이냐 제2종이냐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다.

용어 설명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건축물 층수 제한(통상 4층 이하)이 수반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조용' 동네라서 동물미용실 같은 제2종근생은 입주 거절, 기숙사·고등학교·양수장은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8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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