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제31회 4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 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ㆍ산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하며 그 기능별로 세분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입니다.

  1. 복합용도지구
  2. 주거개발진흥지구
  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핵심 해설

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정답)공업+유통·물류기능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기능)특정개발진흥지구(그 외 특정목적)참고: 복합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가 아님(특정시설 입지 제한 지역의 효율적·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별개의 용도지구)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ㆍ산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하며 그 기능별로 세분된다. 이 중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는 목적별로 이름이 다 다릅니다. 주거는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처럼요. 공업과 유통·물류를 함께 키우려는 곳은 이름 그대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개발·정비 목적이 아니라 특정 용도 입지를 완화해주는 다른 개념이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목적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된다.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ㆍ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용도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장 짓고 물류창고 나르면 '산업·유통' - 이름이 곧 정답인 문제였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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