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형도면 · 제31회 4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 일부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입니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 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 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 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원칙: 시·도지사(지구단위계획 결정 시건축위·도시계획위 공동심의)예외: 시장·군수(시장·군수가 입안한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예외: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의 지정)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발생④ 오답: 절차 생략(국가안전보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 일부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은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필요해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요청 없이 임의로'가 함정 포인트예요.

용어 설명

지형도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한 도면으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기밀이라도 장관 혼자 결정 못 해요, 요청서 없이는 절차 생략 불가 - '요청 있어야 비밀작전 개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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