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문 · 제31회 4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입니다.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이다. 반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행정계획적 조치로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취소ㆍ철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ㄱ)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ㄷ)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문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철회할 때 의견을 들어주는 절차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기존에 준 혜택을 빼앗는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지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애초에 일정 기간 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적 조치일 뿐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서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취소·철회'와 '제한'의 성격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 청문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시 실시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으로는 부족하다(ㄷ도 청문 대상이다).
- ② 틀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ㄴ)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③ 틀림. ㄴ은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ㄱ,ㄴ은 옳지 않다.
- ④ 옳음(정답).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ㄱ)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ㄷ)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 ⑤ 틀림. ㄴ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취소는 미안해서 청문, 제한은 애초부터 안 주는 거라 청문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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