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 제31회 4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 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모든 용도별 건축물이지만,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일정 건축물(사립유치원 등 학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입니다.

  1. 유아교육법 에 따른 사립유치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 판단제외 대상 건축물(부과 X)·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등 학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에따라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제외 대상 아님(부과 O, 정답)· 상업지역에 설치하는농수산물집하장(비상업지역 집하장만 제외 대상)③이 정답: 상업지역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 부과 대상에 포함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모든 용도별 건축물이지만,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일정 건축물(사립유치원 등 학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 일정 규모 미만의 도축장, 비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 등)은 제외된다. 다만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 건축물 목록에는 유치원, 임대주택,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 안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집하장도 예외지만 조건이 붙어요.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할 때만 제외되고, 상업지역에 설치하면 제외 대상에서 빠져 비용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단서를 놓치면 오답입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신축ㆍ증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부과ㆍ징수하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농수산물집하장은 시골에 있으면 봐주고, 상업지역 한복판에 있으면 비용을 문다 - 위치가 관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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