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29회 4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등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입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 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 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등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님).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할 수 있고 완화는 불가능하며, 군수가 지정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도지사 승인은 필요 없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수요는 늘어나지만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님), 지정한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부과된다.

용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조이기만(강화만),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 쉬운 곳만 고른다—완화와 곤란지역은 둘 다 남 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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