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30회 4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③은 이러한 완화지역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하여 법령 내용과…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③은 이러한 완화지역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하여 법령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그런 완화지역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실과 반대로 뒤집어 서술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 외에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완화됐다고 봐주는 거 없다" - 법이 느슨해진 지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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