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30회 4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③은 이러한 완화지역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하여 법령 내용과…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③은 이러한 완화지역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하여 법령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그런 완화지역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실과 반대로 뒤집어 서술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 외에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행위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② 옳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③ 틀림(정답).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옳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 옳음.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완화됐다고 봐주는 거 없다" - 법이 느슨해진 지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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