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제30회 4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개발행위허가에 조건(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붙이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사후신고 대상)하고, 국가・지자체 시행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입니다.
-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 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 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에 조건(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붙이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사후신고 대상)하고, 국가・지자체 시행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법 제65조제1항)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설치비용 상당범위 등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귀속되며(강행규정,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법 제65조제2항)에 한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재량규정)는 점에서 ④・⑤ 모두 법령 문언과 차이가 있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건부(환경오염 방지조치 등)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는 애초에 허가가 필요 없고 사후신고 대상일 뿐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행정청인 경우 종래 공공시설은 설치비용 상당범위 같은 제한 없이 당연히 무상귀속되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만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새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이 두 경우의 조건을 서로 뒤바꿔 섞은 지문들이 오답이다.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② 틀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 ③ 옳음(정답).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틀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법 제65조제1항),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등 별도의 제한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된다(임의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강행적으로 '귀속된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라는 제한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제2항, ⑤ 지문)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④는 두 조항의 내용을 혼동하여 서술한 것으로 틀린 지문이다.
- ⑤ 틀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법 제65조제2항),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재량규정)는 것이지, 전부가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관(官)이 하면 통 크게 그냥 귀속, 민간이 하면 비용만큼만 양도" - 행정청 시행이냐 아니냐로 무상귀속 범위가 갈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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