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유발계수 · 제28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용지비용도 산입되고(①),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②, 국토계획법 제69조). 납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입니다.
-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 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 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용지비용도 산입되고(①),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②, 국토계획법 제69조). 납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설 용도별로 차등 규정되어 있어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계수가 서로 다르므로 "같다"고 한 ④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준공검사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 신청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물납도 인정되며,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운용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건축물 용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④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계수가 '같다'고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준공검사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 신청시까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도 옳습니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기반시설설치비용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비용이 포함된다.
- ② 옳은 지문.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옳은 지문.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④ 틀린 지문(정답).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용도별로 차등 규정되어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계수가 서로 다르므로(의료시설이 교육연구시설보다 높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6) '같다'는 서술이 틀리다.
- ⑤ 옳은 지문.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암기팁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용도가 다르면 계수도 다르다 - '같다'는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