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유발계수 · 제28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용지비용도 산입되고(①),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②, 국토계획법 제69조). 납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입니다.

  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 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 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용지비용도 산입되고(①),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②, 국토계획법 제69조). 납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설 용도별로 차등 규정되어 있어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계수가 서로 다르므로 "같다"고 한 ④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준공검사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 신청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물납도 인정되며,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운용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건축물 용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④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계수가 '같다'고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준공검사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 신청시까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도 옳습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용도가 다르면 계수도 다르다 - '같다'는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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