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 제31회 80번 해설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 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데(같은 법 제8조),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특…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 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데(같은 법 제8조),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같은 법 제4조). 따라서 甲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①),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애초에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②).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명의자인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로 본다(③).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乙로부터 증여받아 등기를 마친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④). 그런데 乙이 X건물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여 일단 명의신탁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실효)된 이상, 그 후 乙이 어떠한 경위로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한데,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다. 그래서 甲은 여전히 진짜 소유자로서 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무효를 전제로 하니 '해지'가 아니라 '말소'만 가능),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본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서 乙에게서 증여받은 丙은 선의든 악의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순간 명의신탁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리므로, 그 후 乙이 어떤 경로로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해도 예전 명의신탁 관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
-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며, 이 사안처럼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이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제3자 처분과 명의신탁관계의 소멸
-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처분하면 명의신탁관계는 확정적으로 소멸(실효)하며, 그 후 명의수탁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甲은 소유자로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옳음.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 ③ 옳음. 무효인 명의신탁의 수탁자인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이다.
- ④ 옳음.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틀림(정답).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후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는 부활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명의신탁은 한 번 끊기면 끝 — 나중에 같은 사람이 다시 소유자가 돼도 리와인드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8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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