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신탁약정 · 제27회 70번 해설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 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적용됨을 정하고, 같은 호 괄호규정은 가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입니다.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한 경우","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적용됨을 정하고, 같은 호 괄호규정은 가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탈세 등 불법적 목적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의 적용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된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것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목적은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사유가 될 뿐이다.

용어 설명

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명시적·묵시적 여부, 가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명의신탁은 '말로 하든 눈치로 하든, 가등기로 하든 다 걸린다'—탈세 목적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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